보험금 편취 가짜 환자 31명 입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범죄 척결 MOU 체결 후 계속적인 쾌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보험범죄수사대에서는  요추염좌 등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증상의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환자 3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경찰청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적인 쾌거이다.  경찰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 환자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으며,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직한 보험질서를 위협하는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여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좡주지방겿알청에 의하면  허위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이 입원을 쉽게 해주고,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아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개의 실손 보험이나 입원 일당 보험을 짧은 기간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을 찾아 입원한 후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하여 왔던 것이 밝혀졌다.

위와 같이 31명의 허위입원 환자들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편취금액은 약 5개월간(‘12. 9. 1.~’13. 2. 15) 총 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장모씨(남, 35세)는 ○○○병원에 허리통증 증세로 15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놓고, 매일 자동차 판매 영업을 위해 광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영업 행위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한 후 8개 보험사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입원수당 등을 받아 편취했다.

피부샵을 운영하는 문모씨(여, 38세)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하였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맛사지를 해주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사실상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개보험사로 부터 1,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간호기록지는 간호사가 입원기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가 작성된 날짜는 대부분 입원 기간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 및 원무과장 등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이, ○○병원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을 입원시켜놓고 이들의 잦은 외출과 외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이 받지 않은 물리치료나 주사, 식사 대장을 임의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부당수령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수사 예정이고,
31명의 허위입원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줘 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사건의 특이함 및 수사의의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목사, 유치원교사, 자영업자, 일반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중 대부분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허위입원 환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벼운 병증으로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기라는 중범죄의 전과자가 되었고, 병원측에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하였고, 심지어는 가짜 입원환자들이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데 도움을 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가짜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광주경찰청에서 적발한 보험범죄는 가짜환자들이 저지른 보험사기를 엄단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수사의의가 있다고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경찰청 수사 2계 진희섭 계장은 “보험사기는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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