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는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24일까지 약 45일 동안 ‘전라남도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받은 도민 서명부 4만3천151부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능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능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 보고 및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농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부 4만3천151부를 전남도청 농업정책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에 대한 우리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는 기업농, 대농, 이윤중심의 스마트팜밸리가 아니라 가치중심.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농민과 도민들께서 몸소 행동으로 말씀하신 결과라고” 했다.

▲ 서명부를 전남도 농업정책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서명부를 전남도 농업정책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농민들께서 제안하고 민중당 전남도당이 조직적으로 추진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하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5일간 진행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청구인 15,768며의 3배에 가까운 4만3천151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 조례제정 통과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 조례제정 통과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전남농민수당 조례제정위한 청구인면부를 전달받은 전남도는 검토 후 조례제정을 위해 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이를 검토 후 의안으로 채택되면 본 회의에 상정 토론 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전남농민수당 조례제정안에 기본 농업인 1인을 기준으로 가구별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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