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카센타와 병행 영업하는 손세차장 전수조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 손 세차장의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광주서구
▲ 광주서구

15일 서구에 따르면, 폐수처리시설 없이 소규모 카센타와 병행 영업하는 손세차장을 전수조사하여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무허가 페수배출시설의 기준은 자동차, 건설기계, 열차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생활지, 인터넷블로그 등을 통해 세차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확인해 환경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