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포스터
▲ 포스터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와 가축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무선식별장치을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형 1만원, 외장형은 3,000원의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사항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재발급 등이다.

더불어,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정보 변경의 경우 곡성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곡성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곡성군에서 무선식별장치을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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