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작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며 “올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수입하고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보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이내 심리 후 재판관 6명이상 찬성을 해야 정당을 해산 할 수 있으며,  , 헌재 검토대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강령 및 정책, 당 간부의활동및 연설,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합진보당 강력히 반발하며  6일 오전 9시 헌정유린 긴급조치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당사 10층 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며 이어 오전 10시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의결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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