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는 비상구가 불법개조 돼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비상구가 각종 적재물로 막히는 등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박스, 가재도구 등을 놓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구할 탈출구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전남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연간 300만원 이하)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를 운영중에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비상구이다. 보통의 경우 주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구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확보는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비상구 확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남 화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김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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