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산업 관련 특수관계 지위자 및 자회사 등으로 법인 재산 빼돌리고 경매 신청 / 지휘감독 기관인 광산구청과 농어촌공사 유착 가능성 대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지난4일 한두레농산(주)(이하 한두레농산)을 이르면 다음 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두레농산은 2009년 설립 당시 농업용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공직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한두레농산 형사고발은 한두레농산 설립 시 농어촌공사의 소유 저수지를 매입하고 일대의 토지를 10년(2019년)간 임대 사용 후 토지의 지분율(농어촌 72%:한두레 28%)로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에 가등기하고, 가등기 10년(2029년) 후 농어촌공사에 건물을 전체 기부하는 조건의 협약을 했었다.

하지만 가등기 도래일을 1년여 앞 둔 지난해 한두레농산은 토지를 특수 관계인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해당 건물에 특수관계 건설회사를 동원해 부동산가압류와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불법을 저질러 농어촌공사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

농어촌공사는 실제 건물 가등기일 1년이 남은 지난해 2018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두 달 사이 한두레농산이 보유한 토지를 주주인 H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모아주택산업과 자식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하1층~지상3층, 가등기 예정 건물)를 (주)모아주택산업의 자회사인 혜림건설(주)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부동산을 가압류(2018.8.30.)한데 이어 (주)모아주택산업이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또한 올해 초 특수관계인인 H씨사 주주로 있는 (주)한듬레포츠가 또다시 건물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결정과 더불어 경매원인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한두레농산에 발송했다.

더욱이 한두레농산 주주 H씨는 한두레농산 지분 37.56%와 (주)모아주택산업 지분 50.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혜림건설(주)은 (주)모아주택산업이 100%출자한 자회사이며 (주)한듬레포츠는 주주H 씨와 (주)모아주택산업의 주식이 90%에 달해 모든 회사가 H씨 1인 지배체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의 채무를 갚으라며 자기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 얼척 없는 일을 도모한 격이다.

또한 한두레농산은 2009년 국비와 구비 2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농업법인으로 설립인가 했으나 올해 초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다.당시 농업법인인 한두레농산이 2009년에 소유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유소를 건축해 운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의 1층~3층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해오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버젓이 묵인해온 광산구청과 지난해 한두레농산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대응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농어촌공사와의 유착의혹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두레농산의 불법행위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지원금 사업을 사유화하려했던 악덕 기업주의 전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두레농산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일대의 비업무용토지(골프장용 부지, 2018.8.17. H씨 장자 명의 이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지위를 활용해 취득세를 부당 감면 받은 의혹과 취득 재원의 출처뿐 아니라 최근 한두레농산과 한듬레포츠 인근 수완동 일대 토지를 H씨의 차녀가 매입한 경위와 매입자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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