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위원장, 겨울지나 매화향 가득한 봄에 숨결 가득할 날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24일 정부발표에 의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직자 관련 사항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바꾸지 않아 이날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23일 전교조 측에게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지도해 왔다”면서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 왔다”며 “지난 9월 23일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 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교원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마련됐다.

방 장관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이사장은 조함원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참교육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써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6만 조합원의 참된 열망을 우리몸에 아로새기고 있나 면서 어디에서고 으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세상, 그 넓은 평등 평화의 길로 달려온 전교조"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헌법에 보당된 인권, 그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짓밟았습니다. ILO.  OECD,  EI, EICD,  EIAO,  ICTU 등 국제기구의 호소와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야4당의 요구도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도 묵살 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과 권고와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할 의도 저버리고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폭거를 자행 했습니다.

이에 ILO. OE 등은 국제공동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노조 아님" 통보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아님 통보" 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물매화꽃 이 푸른 가을날 그리운 그 자태를 보러가지 못했다 면서 그 고결한 자태를 조합원 선생님들에게서 보았습니다.  다시 겨울이 지나 매화향 가득한 봄에 우리의 숨결이 가득한 날을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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