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국세청 불복 환급액 작년보다 3.7배 증가

호남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천 세대가 올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 3천 세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대가 3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세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4.0%에서 작년엔 5.9%로 2%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자의 불복 소송 등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작년보다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지방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65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3억원)보다 17%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납세자거 심판청구나 소송등으로 불복을 다퉈 돌려준 세금은 199억원(전체 환급액 대비 30.2%)이었다. 지난해 상반기(53억원)보다 무려 3.7배 늘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부 재정에 2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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