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장 강기석)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우석 의원
▲ 정우석 의원

1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기준 및 주차료 감면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경제활성화 및 미세먼지 감축으로 환경친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어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중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지원 조례안 발의 한바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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