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 집중단속

광주광역시는 19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 광주시
▲ 광주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이면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은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20명이 5개 반을 구성해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도,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관련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내년부터는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87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 총 3293대를 영치하고 13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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