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까지 주민공람…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계획 등 담겨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7월3일까지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이 담긴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 광주시
▲ 광주시

시에 따르면,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수용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현장 확인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재정비(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관리원칙인 ‘외곽확산 제한 및 도심재생 유도’의 관리방향을 반영해 신시가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이 불부합한 지역과 시가지 내 소규모 용지를 주변지역에 맞도록 하는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또한 도로 등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고 상위계획 등을 반영해 영산강·황룡강변의 특화경관지구 지정 및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광주시청 10층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도시계획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오는 10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광주의 도시발전상을 수용하고 광주의 미래상에 맞는 정비방향 제시와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중점에 두고 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광주시 도시계획과(062-6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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