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 22건 일반안건 처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호권)는 제221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11일에 개의하여 10월 23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경종․진선기․강은미․김영우․박인화․이춘문․이은방․김민종․서정성․나종천 의원의 시정(교육행정 포함)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16건(원안의결 15, 수정의결 1), 결의안 3건(원안의결 3), 동의안 2건(원안의결 2), 건의안 1건(원안의결 1) 등 총 2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김선호, 정희곤 의원 발의)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등 조례안 8건(원안의결 8),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 1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등 조례안 4건(원안의결 4)과 박근혜정부 대선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문상필 의원 발의) 1건을 원안의결하고, 동의안 2건(원안의결 2)을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주연 의원)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김민종 의원 발의)을 수정의결하는 등 조례안 3건(원안의결 2, 수정의결 1)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1건을 원안의결했다.

다음 회기인 제22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의 회기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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