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40일 전.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2일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기준 5인 가구 소득기준이 월 242만2,000원 이상일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남구에 따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이 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출산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돼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에서는 매월 평균 15세대에서 셋째 이상의 아이가 출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확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등재돼 있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며, 국가에서 정한 5인 가구 월 소득기준이 242만2,000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예외기준을 둬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본인 부담금은 9~15만원(12일간)선이다.
큰 아이가 있는 경우 돌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 후 2주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일요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기간 내에 산모수첩과 건강보험 카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남구청 5층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607-4332)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교실, 출산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