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는 아동양육시설인 A복지시설의 불법비자금조성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10월 2일부터‘사회복지시설 점검 T/F팀’을 투입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A시설의 불법 비자금 및 법인전입금 조성관련 비리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A복지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불법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지출로 불법비자금 8천4백여만원을 사무국장 조카 k씨 통장으로 받아 이용하고, 후원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짜영수증을 이용, 생계비 등을 부당지출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된 불법비자금 중 일부는 해당 법인 후원금통장에 원장 남편 등 제3의 명의를 이용 입금하고, 다시 A시설의 자부담 통장에 법인전입금 형태로 총 1억2천4백여만원을 지원받아 원장 외 2명의 수당 등으로 9천4백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부 금액은 근거 없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지난 10월초부터 감사관을 포함 6명의 T/F팀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으며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10월2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A시설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T/F팀 점검활동을 확대하는 등 사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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