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발언, 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조기주)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의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조기주 의장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조기주 의장

10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과 박용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3일과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황경아·남호현 의원)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4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의 제명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일반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폐회함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박용화 의원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박용화 의원

한편, 박용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형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용화 의원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날로 고층화 되고 밀집화 되어 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남구의 경우 백운광장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들이 피난효율이 가장 높다고 인정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심의 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에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市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과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갈수록 고층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국토교통부가 인증 고시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도입에 구청장께서는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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