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열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8일 오후 2시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다빈치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관련 대응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3건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포함한 실행력 있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협의회 차원의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시․도지사 2/3 이상 동의, 지방 부담률 조정 등 기존 제도를 수정․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과반수 이상 동의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주택 취득세 점유비율로 배분한다면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돼서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며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손해 보는 자치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시장은 언론 인터뷰,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취득세 감소분 전액을 먼저 보전하고, 나머지 세수가 있다면 현행 지방소비세 안분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대정부 정책건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안건 논의를 끝내고 ▲당선인 간담회(1.31) 건의사항 추진현황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추진현황 ▲지방분권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4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20%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16%로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 국고환원 ▲기초연금 100% 국가재원 충당 ▲대통령-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조속 통과 등 5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또한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와 업무분장까지도 법령으로 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1956년 이후 조례제정의 범위도 조금도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 서울은 20%에서 40%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별도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넷째,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3. 10. 1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박 원 순

송 영 길

박 맹 우

최 문 순

김 완 주

홍 준 표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유 한 식

이 시 종

박 준 영

우 근 민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김 범 일

염 홍 철

김 문 수

안 희 정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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