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광주시의원, 발의안 17일 상임위 통과

전주연 광주광역시의원(통합진보당, 비례)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화물운수종사자는 물론 야간주차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총239억원(국비215억원/시비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곡산단에 조성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차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다’며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의 과정에서 주안점은 위탁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완성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이고, 야간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지역주민들과 운수종사자들, 시 집행부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진곡산단 내에 239억원을 들여 5만2,648평방미터 규모로 화물자동차 276대, 승용차 119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운전자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주유시설 등을 포함한 공영차고지를 내년 1월경에 완공할 계획이며 추후 서구 벽진동 일원에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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