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확대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 전남도
▲ 전남도

전남도에 따르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새로 신설한 바우처다. 한번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신청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말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5천 원, 겨울 8만6천 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8천 원, 겨울 12만 원이며,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 1천500원, 겨울 14만 5천 원이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진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난해 2만 9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도민이 신청해 여름 폭염 때부터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 및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 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또는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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