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성과 계승 / “금년내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31일, 제19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중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김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 연기되었던 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최대 33만여 세대에 달하는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그 동안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협조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군공항 주변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하고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결과, 국방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19대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이다.    이미 국방부가 관계부처 차관협의까지 완료한 법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특별법」안을 마련한 바 있고, 정부안을 토대로 제출된 「특별법」이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만큼,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들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조금씩 진전을 거듭해 온 성과를 계승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전이 타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며,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관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이전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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