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과 최기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소관 상임위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사진좌로부터 ; 최기영 . 소재섭 의원
▲ 사진좌로부터 ; 최기영 . 소재섭 의원

2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조례안은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경제·문화예술·체육·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최근 남북 평화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시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에 조금이나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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