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예산·융합교육·체육특기’ 서비스 등 제정, 조직개편 ‘담당 부서’ 명확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 개정안’을 25일 심의·확정했다.

▲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 개정안 확정
▲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 개정안 확정

시교육청은 이날 소회의실에서 오승연 부교육감, 양정기 교육국장, 나종훈 행정국장, 홍양춘 총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3월 1일자 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 최신 법령과 규정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과반수 외부위원이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융합교육, 시민참여예산제, 노사협력, 체육교육 및 체육특기 행정서비스 등이 제정됐다. 또한 구 체육복지건강과 급식 서비스는 재정복지과로, 학생건강관리는 체육예술융합교육과로 이전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행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헌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시민들이 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시교육청 홍양춘 총무과장은 “우리 시교육청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도부터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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