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행위 발견되지 않아, 슬래그시멘트 제조사 위반행위 행정처분해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광양시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소속 환경단체와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과정 및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 제조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단체와 함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과정 불시 단속
▲ 환경단체와 함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과정 불시 단속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9일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3일간에 걸친 주·야간 및 새벽 시간대 불시 단속 결과, 수재슬래그 운송차량에서의 낙수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태인동 연관단지의 시멘트제조 6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재슬래그 부적정 보관, 컨베이어 벨트 이송과정 중 낙진 발생, 사업장 바닥의 살수 및 분진청소 미흡 등 5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박종우 환경지도팀장은 “적발된 슬래그시멘트 제조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수재슬래그 생산, 운송, 처리 과정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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