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험료의 80% 지원 / 6월 28일까지 농협에 신청

전라남도가 태풍·호우등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벼농사 (자료사진)
▲ 벼농사 (자료사진)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모내기․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선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전라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3천 평) 기준 재해보험 가입 시 약 40만 원의 보험료 중 실제 농가는 20%인 약 8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있어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며, 벼 유기인증 농가는 자부담 20%까지 전부 지원함에 따라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 보장 내용은 주계약의 경우 태풍·우박·호우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 등이다. 특약은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이다.

실제로 지난해 벼 11㏊를 재배한 진도 A농가의 경우 보험료 자담 20%인 95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태풍 등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27배인 2천 6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매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8천여㏊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7%가 가입했다. 이 가운데 가뭄·태풍 등 3만 300㏊에서 피해를 입어 2만여 농가에서 63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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