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지역구/ 광주 동구)이 30일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주선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입법계획 중 하나로, 구도심의 심각한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율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들이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는 광주 동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현상이다. 현재 상당수의 구도심은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계적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신도심 확장에만 나섰던 정책을 바꿔 이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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