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향 조정, 교육비·주거 지원 등. 상시 접수

광주광역시는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먼저 올해 1월부터 홀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자녀 1명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3월까지 4663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28억270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유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연간 5만4000원 상당의 학용품비도 지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자녀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걱정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2호, 2021년까지 42호의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최장 6년간 주거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광주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15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한 자다. 1순위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이며, 2순위는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다.

주거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419-1965)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갑작스레 임신한 미혼모부가 초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아기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상담과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부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출산비와 병원비, 양육용품을 지원받게 되며, 심리상담, 친자검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및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문의·신청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204-63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부모와 자녀들이 복지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여성용품비와 피복비, 상담·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추가로 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 후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은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과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문의·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및 02-3479-5514)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접수받는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구 분

’19.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재원)

합계

13,891

13개 사업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지원

10,822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 월20만원/인

- 조손․미혼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만5세이하) : 월5만원/인

- 중고생자녀 학용품비 : 연54,100원/인

- 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 월5만원/가구

국비80

시비20

216

ㅇ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월35만원/인

- 검정고시학습비 : 연154만원 내/가구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가구

국비80

시비20

100

ㅇ고교생 자녀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 시 20%, 교육청 80% 부담

시비100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45

◦저소득한부모 주거지원

- 사 업 량 : 10세대(광주광역시도시공사) / ’19.~’21. 총 30호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조건 : 중위소득 70%이하 청소년한부모, 60%이하 한부모

시비100

(기금)

53

◦미혼한부모 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사 업 량 : 12호(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부)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월임대료 본인부담

국비1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89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 사 업 량 : 6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시비100

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한부모복지시설 2년이상 생활 후 퇴소한 세대

- 지원기준 : 5,000천원/세대

시비100

9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여성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월 3만원/인

시비100

10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

- 대 상 : 미혼모자시설 30일이상 입소자

- 지원기준 : 20만원/인

시비100

27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대 상 : 시설 입소자 및 퇴소 6개월 이내의 자

- 지원내용 : 단계별 심리치료 지원, 집단상담 등

국비50

시비50

316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대 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입소 중인 한부모시설

- 내 용 : 취업․학업․질병 등의 사유일 경우 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

국비70

시비30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운영

51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운영

- 대 상 : 미혼모․부자가족 (77세대 88명)

- 지원내용 : 병원비, 양육용품비, 직업교육, 문화체험 등

국비50

시비5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운영

30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운영

- 대 상 : 미성년 자녀의 안전이 위태로운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장 12개월(자녀 1명당)

국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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