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태조사 거쳐 5월 중 가택수색 단행해 동산 압류

앞으로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200만원에 달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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