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세계 최초의 제정법으로서,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 ·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동영 의원 (자료사진)
▲ 정동영 의원 (자료사진)

5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작년(18년)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문드론은 미국이 세계 선두이고, 상업용 드론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도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고흥, 사천에 이어 전주시도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전주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드론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2억(총 사업비 215억)이 2019년 예산에 확보되어, 한국 최초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자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예산(3억)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자동차.제철소 등 산업화 건설 시대에 낙오했던 전주시가 항공촬영, 농약방제, 원격통신, 스마트 시티 등 드론산업 대열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 – 산업통상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 갈등 문제였다. 애초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동영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처 핵심 관계자(실장/국장 등)들과 3-4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법안소위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정법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이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특별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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