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무허가 총기소지 등 처벌강화, 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전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전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

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운영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4·9월)에는 총기류 21정, 화약류 519점, 도검 등 62점을 신고 받아 전량 폐기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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