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추석 명절을 전후로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고 보고 2013. 9. 1. ∼ 9. 30.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5일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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