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우 등 2400세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 24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 주택화재 (자료사진)
▲ 주택화재 (자료사진)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2010년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됐다.

가입 지원 대상은 각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으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매년 새로운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보험료는 가구당 5000~2만원이며, 가입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간 보험에 가입한 6542세대 중 7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억원을 보상받았다.

이 밖에도 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지원, 피해복구 및 구호안내,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주거환경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피해복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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