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 측근 전 시,구청장에게 전달 시인 - 법조계 ‘수뢰 후 부정처사죄’ 해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소재 두레청과(주)에 대해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 등으로 조사 중인 한동주 모아주택산업 회장이 또 계열사 설립과정에서 전 시장과 구청장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광주 서부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공동취재]

▲ 두래청과
▲ 두래청과

고발인 최 모씨는 지난 21일 광주 서부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매월동 소재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선정 부여 조건으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의 처조카 정 모씨를 통해 4억 원을 전달하고 광산구 수완동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한두레농산,계열사) 국고보조금(30억5천만원) 사업의 추진 및 성사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현 한듬스포츠센터,계열사)의 매립과정 특혜 등을 조건으로 재무담당이었던 장 모씨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수완지구 모아엘가아파트 준공 및 한듬스포츠센타, 농산물산지유통센타 허가권과 관련하여 특혜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수표로 전달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두레청과 고발인 최 씨에게 한동주 회장의 측근이 회장 지시에 의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 털어 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자 공교롭게 공소시효 공방에 휘말렸다.

실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처조카에게 전달된 4억 원은 2004년 3,4월경이고 재무담당 장 모씨에게 전달된 10억 원은 2007년 10월경이며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게 전달된 5000만원은 2009년 1월이다.

모두 공소시효 10년을 넘긴 상태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자금의 전달시점과 행위시점을 나눠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2007년 10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측에 전달된 10억 원의 성격과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문제가 된 10억 원은 광산구에 2007년 2월경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두레농산의 건립을 신청하고 2007년 10월경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다.

국비지원사업은 지방비가 편성되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사업구조로 실제 지방비 편성 시점이 뇌물형성의 기산점이라는 것이다.

즉 2008년 8월경 광주시가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한 시점이 뇌물 형성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에 의거 수뢰액이 1억 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이다. 즉 1억 원이상은 무기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지방비가 편성된 2008년 8월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2023년 8월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수뢰후 부정처사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어 진다”며“이 건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위한 지방비 편성을 위한 청탁으로 보여 져 기산점을 2008년으로 보는 게 맞다”며“공소시효를 2023년까지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최 모씨는“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한동주회장이 사용한 비자금 통장들이 경찰서에 제출되어져 있는 만큼 더 많은 불법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하고“국민의 혈세를 빼먹고 사회공헌은커녕 자신들 배만 불리는 행위라면 불법도 마다치 않는 기업 오너에게 철퇴가 내려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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