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 등 법인 대상

전라남도  진도군이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홍보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와 12월 결산 2018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 진도군
▲ 진도군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특별징수의무자는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로 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까지 여유 있게 조기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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