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집합.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는 현장 점검도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000명 이상의 모이는 축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축제 안전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김병내 청장 (자료사진)
▲ 김병내 청장 (자료사진)

특히 불과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구는 20일 “여가활동 인구 증가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장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참여자들의 안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남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은 축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지원 축제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축제,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해 개최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등 공공 및 민간이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개최 10일 전까지 남구청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남구는 또 축제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무대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감독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축제 시작 전까지 소방과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중 안전요원과 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토록 하고, 지역축제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를 실명으로 공개해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빠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축제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여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지역에서도 각종 축제가 예정됨에 따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한 만큼 축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구 관내에서는 고싸움놀이축제를 비롯해 굿모닝 양림, 김치축제 등 총 10건의 축제가 개최됐으며, 주로 6~8월 여름철과 9~11월 가을철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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