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총경 윤명성)는 지난 5월 22일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범) 김모씨(26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 19. 오후 3시경 화순에 거주하는 K씨(36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서울○○경찰서 지능팀 ○○ 수사관입니다. 전화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해 주어야 합니다.”고 속여 당황한 K씨에게 추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접수하라고 하며 금융감독원 가짜 범행사이트인 민원접수센터 IP에 접속토록 유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1,0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하여 잠복 수사로 PC방에서 피의자 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13매와 대포폰 5대 등을 압수하여 추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사기 수법은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위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도내에서만 이같은 전화금융사기로 67명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해금액도 5억원에 이르러 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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