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자동차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해 우리시 산하 5개구 어디에서나 영치가 가능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구간 징수 촉탁」과 고질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현대캐피탈(주)과 공매 협약」을 이달 30일까지 체결한다.

이번 구간 징수촉탁 및 협약에 따라 타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9월부터 자동차 영치 전담반을 구성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대캐피탈(주)과 협력해 상습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 소재 파악을 추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납세자들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병행, 징수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며 자동차 체납액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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