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화 교육위원장 "일선학교 혼란 막는 적절한 조치,

대법원이 교육부의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학기부터 시행 예정됐던 학교자치조례가 당분간 보류됐다.

28일 박인화(광주시교육위원장)의원에 의하면 교육부가 지난 4월 조례제정권의 내용과 한계를 위반해 법률우위 및 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1일 조례안의 시행일이 9월1일임을 감안해 조례안 집행정지를 인용결정했다.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자치기구의 구성,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은 본안 판결 이후에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자치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학교자치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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