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의원, 여직원 순환보직 인사 반발 ‘의회 인사권 의장에 있다’ 억지주장 논란

광광역시주 서구 김옥수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다년간 보조해 오던 공무직 여직원의 순환인사에 반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김옥수 의원
▲ 김옥수 의원

20일 광주 서구청은‘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으로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84명으로부터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19일 전보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의원을 다년간 자신을 보조해 오던 여직원이 순환인사에 포함 전보조치되자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사무직)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의회에 대해서 감시권, 견제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자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의장에게 추천권은 있지만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단지 별정직이나 임기제 등도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직원의 장에게 있다는 것이지 의장의 인사권한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은 목적과 반하고 있다. 합목적 위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의 업무를 9년여 간 보조해 오던 공무직 여직원은 지난 19일자로 서구의 한 도서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의회에서만 15년여 동안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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