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공공단체 회원 성범죄자 배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전승일(사회도시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우석(기획총무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승일 의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여 지역소속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정우석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20일, 21일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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