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공공단체 회원 성범죄자 배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 사진좌로부터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 정우석 운영위원장
▲ 사진좌로부터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 정우석 운영위원장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전승일(사회도시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우석(기획총무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승일 의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여 지역소속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정우석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20일, 21일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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