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추석명절 이산가족 상봉위한 북한 마음의문 열길

남북한은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서 5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효 된다.

남북은 이 날 그 동안 여섯 차례 회담을 통해 입장차이가 컸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방안을 포함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 남북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로 지난 3~4월의 경우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에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전문]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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