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주차장 부지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여수시는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유휴지에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주차면 200개를 조성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최소 3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차장 부지 재산세가 감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공사를 시작해 5월부터 무료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주차장 확충에 노력한 결과, 임시 공영주차장 31개소 885면을 마련했다”면서 “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