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이어 주민세도 세액공제

전남 강진군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기존 고지서 건당 150원씩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300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군세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7월 재산세에 이어 8월 주민세 납세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작지만 주민과 납세자 위주의 친절 세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유익한 제도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지방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3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주민께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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