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의 효과와 개정. 폐지 여부를 가늠하는 조례 발의

전라남도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조례 284건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했다.

▲ 진도군 의회
▲ 진도군 의회

7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김인정 의원(더민주)은 제안설명에서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매년 수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이후 그 조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된 조례를 입법평가 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진도군의회는 관계자는“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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