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주요 지점 상시 음주단속 단속 실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2019. 2. 1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기간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광산IC 등 8개소 광주진출입로와 광주터미널, 송정역, 서광주농수산물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및 사고다발지점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단속은 평소와 다름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28일 광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2018. 12. 18. 특가법개정(윤창호법) 시행 후 우리 광주지역 음주운전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특가법개정(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이전에 비해 40%이상 감소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지만 변화의 추이를 좀 더 지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중단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운전자들께서도 “설마 명절에 단속하겠어”, “새벽 3시인데 단속 없겠지”, “소주 한잔인데 어때” 등의 생각은 금물이며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불법임을 명심하셔서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우리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했다.

한편  귀성·귀경길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급한 마음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을 의식하지 않는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음주운전 등을 하지 말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과 장거리 운행 출발 전 차량점검과 충분한 휴식 등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없는 편안한 여행길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