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측 소방차량 지원협조요청에 강진소방서 무리한 과대 배치 말썽

전남 강진소방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일간 장흥군이 탐진강변에서 개최한 ‘제6회 정남진장흥 물축제’ 현장에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구입한 굴절용고가 소방(높이 27M)차량 배치에 곱지 않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진소방서는 지난 7월9일 장흥119안전센터를 통해 접수한 장흥군수 명의로 발송된 공문 “2013년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에 따른 지원 협조요청 ((시행 문화관광과-9934호 2013. 7.9 / 발송; 장흥군수 , 수신 강진소방서장(장흥119안전센터장))에서 장흥군은 지상최대 물싸움 운영 ; 7월28일(토), 29일(일), 30일(화), 8월1일(목), 14시부터 15시까지 4회에 활용될 소방차 (물대포)2대와 구급차량을 요청한바 있었다.

이처럼 협조공문을 접한 장흥 119안전센터를 통해 접한 강진소방서는 주최 측에서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지상최대 물싸움”을 위주 한 계획안을 작성 고가 굴절용(27M)소방차량(현장대응단)1대 장흥119안전센터와  관산119안전센터의 펌프차량2대, 소방차량 3대, 물탱크차량1대등 장흥군에서 요청한 2대(소방차“물대포”)를 뛰어넘는 차량과 소방대원 (운전원4명 보조원 3명)을 동원 시켰다.

특히,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관광객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장흥군이 육성하기 위하여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한바탕 물 난장을 벌이고자 하는 관광들의 환호와 사회자의 함성유도에 굴절용 고가소방차량에서 1시간여 동안 방수된 물까지 분위기 업 하는데 소방차량이 크게 일조를 했다.

이처럼 축제현장에서 더위는 잊는 관광객(피서객)들은 환성 지르며 즐거워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축제장에 화재진압차량과 구급차량 배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겠지만 이번처럼 고층건물 화재 시 필수적인 굴절용 고가소방차량까지 동원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고 광주에서 온 관광객 김00씨는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 17시50분경 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화재진압차량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차량배치는 당연하지만 지방자치축제행사에 고가사다리차량 배치는 규범과 법률에는 없지만 축제장에 배치하는 것은 전국에서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방차량 동원은 축제장 또는 행사장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을 위하여 화재진압차량과 구조구급용 차량배치와 훈련과 소방장비전시 및 체험행사에는 동원 될 수 있으며 그 외(外) 무관 된 축제나 행사장에 고가소방차량배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을 얻어 취재차 장흥군청 축제관계자(팀장)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한 지난달 7월 30일 오전 취재과정에 JⅩⅩ담당자(실무자)의 핸드폰 전화를 통해 강진소방서에 협조공문발송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장흥 물축제가 잘 되면 그리 배가 아프냐” 하면서 “기사를 쓸려면 써라 그리고 발송된 공문서 입수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진소방서관계자는 “장흥 물축제현장에 굴절용고가 사다리차 배치에 관하여 (지난 7월 30일 11시 5분경 강진소방서 방문 시) 물싸움 행사장에 굴절용고가 사다리차를 배치했으며, 물탱크를 연결 50분 동안 방수(放水) 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여수 엑스포 당시 여수항에 독도함(군함)도 배치되지 않았느냐” 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방지치단체에서 축제시마다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요청한다면 이번 강진소방서의 굴절용 소방차량 배치가 줄 예가 되어 배치 해아 하는 우려가 있으며, 1대에 1~2억의 고가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공을 위한 소품이 된다면 국민들(국비 및 시.도비)혈세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소비되는 웃지 못 할 현실이 도래 될 것이다.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공무원[전국 13개 본부 171여 소방관서(119안전센터제외)]와 그에 따른 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매진하기 위하여 소방대원 3교대와 고층건물 화재를 대비, 고가 굴절용 소방사다리차량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일선 소방서의 관 서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비의 배치 등은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만 활용 할 수 있도록 규범과 법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번처럼 관서장의 임으로 굴절용 고가 소방차량 배치는 합법성과 적법성을 가려야하며, 혹여 다른 의도로 임의 배치했다 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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