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8.16~9.2, 은행·가상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

 광주 동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4만8천여 건, 5억7,400만 원을 각 가정 및 사업장, 법인에게 발송한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5,620원,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62,500원, 그리고 법인에게 그 규모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있다.

특히, 국내 거류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5,6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은행 직접방문 납부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금융기관 내 CD/ATM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인터넷홈페이지(위텍스, 지로, 인터넷뱅킹) 결재 등으로 납부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편리해졌다.

 또한, 지방세환급금 직권충당제에 따라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번 주민세에 직권충당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액이 부과되며,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묻지 않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도 없는 것이 다른 지방세와 다른 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종교단체․제사단체 등은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거나, 동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자(062-608-2262, 2266)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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