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9일간…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의 / 배홍석 의장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힘을 모을 것”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올해 광산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1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9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광산구의회제공)
2019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광산구의회제공)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 광산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또 조례안 및 일반안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할 조례안은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병철 의원)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완 의원)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 의원) 등 의원발의 7건 등 조례안 13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은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구정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홍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광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민중당․가선거구)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창립했다.

군지련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회장으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위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연합회장 선출 및 사무총장 선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칙 일부개정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상황 설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면담 및 건의문 전달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률안 제정과 함께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범위에 대한 문제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75웨클로 규정돼 있으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은 85웨클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소음피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을 것 ”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성 있는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이후 군지련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벌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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