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이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산재 없는 학교 급식”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총 4일간 학교급식전담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급식전담직원 1천500명 안전교육 모습
▲ 급식전담직원 1천500명 안전교육 모습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교육연수원대강당에서 광주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대규모 안전교육은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전담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별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안을 알기 쉽게 안내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김경순 소장 등 산재 관련 전문 강사 다수를 초빙했다. 첫날 교육에서 강사진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5대 주요사항을 급식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며 “지속적 교육과 급식 시설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산재 없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