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를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실시한다.

동구는 3개조 6명의 조사원이 부과대상인 총 711개의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전산입력 후 교통유발부담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1일 교통 유발부담금을 확정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의 사용용도와 미사용 신고서 제출사항의 일치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부과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도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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