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 영암군
▲ 영암군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등이며 운영자금은 시설사업 외에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등)이다.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연리 1%(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협업으로 읍면장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2020년 14개년 계획으로 46억 기금을 조성을 목표로 영암군의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 및 융자금으로 현재 약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용자규모는 3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